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광도면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준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7월(142억 원)보다 2억 원(1.6%)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