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 갈치 금어기 ‘선원 위장 낚시영업’ 적발
    • 낚시객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장식)는 갈치 금어기(매년 7월 1일\~31일) 중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출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객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낚시어선 선장 A씨(60년생, 남)는 갈치 금어기 중 낚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들과 ‘일일 선원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이들을 선원으로 위장하고, 이를 출입항 신고기관에 제출해 합법적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으로 위장된 낚시객들은 실제로는 농업, 양계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인으로, 갈치 낚시를 취미로 즐기기 위해 승선했다가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이들은 어업과 무관한 타지역 거주자들로,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한 선장이 고안한 위장계약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은 해당 선장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낚시객 B씨(50년생, 남)와 C씨(61년생, 남) 등 2명은 관할 행정청에 과태료(300만 원 이하) 처분을 의뢰했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금어기를 위반한 무분별한 포획은 우리 바다의 어족 자원을 고갈 시키므로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민들의 생활권 및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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