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 부담 덜어드립니다” 통영시,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본격 시행
    • 8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최대 연 150만 원까지 대출 이자 지원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통영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혼인 신고일 이전 1년∼혼인 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당해 연도 도내 지자체에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1년간) 납부한 주택 구입 대출 잔액 5천만 원 한도 내 이자(최대 3%)이며,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격 검토를 거쳐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통영시에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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