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설] 여론조사, 의뢰자를 보라
    • — '23.9%, 그 숫자가 말하는 것'에 덧붙여 —

    • 며칠 전 충무신문에 실린 글 하나가 조용한 질문을 던졌다. 통영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나흘 사이에 발표된 두 여론조사가 13%포인트 이상 엇갈린 이유가 무엇인지, 응답률 23.9%라는 이례적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거울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상을 보여줄 때, 거울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다.

      그 질문에 하나의 사실을 보태고자 한다.

      통영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나흘 사이에 두 조사가 나왔다. 5월 14~15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무선 ARS 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나흘 뒤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표본 수는 503명으로 같고, 오차범위도 ±4.4%포인트로 동일하다. 형식은 같은데 결과는 13%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두 조사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응답률이다. 첫 번째 조사의 응답률은 8.5%였다. 선거철 ARS 조사로서 통상적인 수준이다. 두 번째 조사의 응답률은 23.9%였다. 전화면접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단위 선거 조사에서 드물게 나오는 수치다. 응답률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해서 그 자체로 조사가 왜곡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경위로 그 수치가 나왔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 의뢰자를 함께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조사, 응답률 23.9%를 기록한 그 조사의 의뢰자는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로 그 언론사였다.

      앞선 글은 거울을 들여다보자고 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런 질문이 나온다. 그 거울을 누가 만들었는가. 거울에도 종류가 있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 상이 달리 맺히는 거울도 있다. 그리고 가끔은, 거울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그 거울을 팔기도 한다. 자신이 만든 거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거울을 사려는 사람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이 맞춤 제작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사는 것이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불법도 아니다. 조사 의뢰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과 공표 시 함께 밝혀지도록 되어 있다.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그 사실이 기사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을 때, 독자가 늘 그것을 눈여겨보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가 의뢰자의 이해관계와 같은 방향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독자 스스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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