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 민생 범죄·인권 침해 특별 단속 실시
    • 해양 종사자와 서민 생활 안정 위해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는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해양 종사자와 서민 생활의 안정, 인권 침해 행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민생 범죄 및 인권 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 민생범죄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제 침해형’으로 구분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서민 생활 안전 침해형: 선박·양식장 침입 절도, 선불금·보험 사기 등
      ▲ 경제 침해형: 무허가·무등록·무면허 등 불법 어업 행위

      또한 인권 침해 범죄는 해양 종사자 대상 인신매매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대상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폭행·상해·강요, 임금 갈취, 약취·유인, 강제 추행 등이다.

      이에 통영해경 수사과는 경비함정을 투입해 육지와 해상을 오가며 다각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화 및 해양 종사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것이다.”라며 “해양 종사자 대상 민생 범죄 및 인권 침해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나 해경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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