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 –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오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5일간 중앙전통시장과 서호전통시장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소비자의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앙·서호전통시장의 환급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된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구매,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 카드 결제 건도 환급받을 수 없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통영의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경제와 수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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