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수상구조법 개정과 자격제도 개편에 따라 현장 구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8일 ‘2026년 상반기 수상구조사 2급 전환 특례시험 대비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체계는 1급과 2급으로 개편됐다. 또한 기존 민간 인명구조 자격 보유자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2025년 12월 21일~2028년 12월 20일) 특례시험을 거쳐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민간 자격의 국가 자격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경찰관의 구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영해경은 파출소 근무자 가운데 수상구조사 2급 전환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특례시험 대비반을 운영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특례 시험 진행 절차 및 평가 기준 설명 ▲심폐소생술(CPR) 등 이론교육 ▲기본 영법(잠영·평영 등) ▲장비 구조(입수법·접근법·구조법 등) 등 실제 시험과 현장 구조 상황을 고려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수상구조사 2급 전환 특례시험’은 오는 6월 21일 창원 마산대학교 실내 수영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박준영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개정된 수상구조사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구조 인력의 전문성과 국가 공인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경찰서와 함정 근무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