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통영시의회 첫 의사일정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 35만 원 지급 의결
    • 제2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주요 안건 5건 심사·의결

    • 통영시의회(의장 전병일)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지원금 증액을 제안하면서 의견이 엇갈렸으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뒤에는 여·야 의원과 집행부 간 협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집행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을 기존 1인당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즉시 접수돼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5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통영시의 재정 여건과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 예산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에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문했다.

      또한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으며, 13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어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통영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회 내부는 물론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바탕으로 제10대 의회의 첫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 5명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과 정책 검토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태균 의원은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으로, 통영의 미래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를 주제로 발언했다.

      최윤희 의원은 ‘치매라는 낙인을 지우고 기억지킴 통영으로 나아갑시다!’를 주제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용안 의원은 ‘북신해양공원과 북신만을 청정바다로 돌려주자!’를 주제로 북신만의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근량 의원은 ‘당포성지 복원과 이순신 승전길을 잇는 역사·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촉구합니다’를 주제로 역사·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혜경 의원은 ‘시민이 부르면 오는 온정 콜버스, 통영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을 제안합니다’를 주제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 일정과 회의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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