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길상)는 202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위생 점검을 앞두고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의 위생 기준 유지를 위해 11월 10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4주간 해양오염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영해경 관할 내 ▲한산·거제만 ▲미륵도 ▲사량도 동측해역 등 3개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영해경은 패류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선저 폐수·생활 쓰레기 등의 불법 배출 행위 △분뇨 처리 장치 및 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패류 양식장과 유어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패류의 안전성 확보와 깨끗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