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공문·명함까지 위조… 대리 구매 유도형 노쇼 사기, 이렇게 막으세요
    • 통영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김지훈

      김지훈 경사
      김지훈 경사
      ‘노쇼(No Show)’란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약을 해놓고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 단순한 노쇼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 구매 유도형 노쇼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사기 수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물건이나 음식을 예약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선입금을 요구하고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사례를 보면 군인, 공무원, 연예인 소속사, 방송 제작진 등을 사칭하며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전화로 접근한다.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피해자들은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요구사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음식을 예약한 뒤 고급 양주를 대신 구매해 주면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하거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물품을 대량 구매하겠다고 속인 뒤 심장 제세 동기·무전기 등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기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정상적인 예약 주문이다. 관공서를 사칭할 경우 위조된 공문이나 명함 사진을 제시하며 신뢰를 주기도 하고, 실제 근무 중인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한다. 2단계는 피해자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것이다. 사기범은 다른 업체(공범)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나중에 함께 결제하겠다”는 말로 안심시킨다. 피해자는 1단계 거래에서의 수익을 기대해 결국 공범의 계좌로 선입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1단계 예약 자체가 2단계 사기를 위한 미끼일 뿐이다. 피해자가 대리 구매 요청을 거절하면 예약 주문도 결제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노쇼로 끝나게 된다.

      예방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선입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대금 결제 없이는 대량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과거 거래가 전혀 없었던 곳에서 예약 주문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일반 전화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고객에게는 “단체 주문은 선결제 또는 예약금 입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빠른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법을 알고 미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이 들 때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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