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예산 8억 원을 확보하고, 오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 갑판에 노출된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2025년 10월 19일부터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통영시는 어업인의 실질적인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어업인의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통영시 수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도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등의 면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수산과(☎ 055-650-5032)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해양 선박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며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장비인 구명조끼 지원 사업에 많은 어업인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시는 이번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수협과 도서 지역 읍면사무소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