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주말(공휴일) 단속 완화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안전신문고 신고는 단속 유지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통영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통영시에는 총 82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중이다. 단,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부 차량의 유입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 동안 도로변 주·정차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전통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건 역시 단속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로변 무질서가 심화될 경우, 주말(공휴일)에도 다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유례없을 정도의 경기 불황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완화를 통하여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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