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0~95개월)에서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되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생 아동은 특례를 적용해 2029년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며, 2030년에는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된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 중 기존 아동 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925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 기관 직권으로 지원받는다. 다만, 아동 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동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 수당은 오는 24일 아동 4,008명에게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통영시를 만들기 위해 육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