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통영시 한산면 동장도 인근 해상에서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 시행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수난 대비 기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수중 레저 활동 중 다수 인명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법 시행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수중 레저 안전 관리 사무가 이관됨에 맞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통영해양경찰서가 참여해 실시됐다.
훈련에는 통영시청, 소방서, 보건소를 비롯해 해양구조협회, 해양재난구조대 등 총 8개 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수중 레저 활동객의 해상 실종과 해식동굴 고립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드론을 활용한 항공 수색, 수중 드론(ROV)을 활용한 수중 수색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한 인명 구조 활동을 실전 중심으로 진행했다.
통영해양경찰서장 박현용 총경은 “이번 훈련은 과거 해식동굴 다이버 고립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조기법과 유관기관 협업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항공기와 경비함정은 물론 AI 기반 신속 상황 파악과 드론·ROV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통영해양경찰서 관할 내 수중 레저 활동 사고는 총 8건으로, 이 중 4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 비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