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 - 자치법규 2건 의결…의결정족수 미달로 추경예산안 처리 못 해 -

    •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열린 제2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6월 11일)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의결해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같은 날 열린 위원회 활동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나 사전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 약 351억 원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회계 세입 349억 590만 원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351억 6,536만 3천 원을 삭감하고, 2억 5,946만 3천 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나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통영시의회 7명 이상)에 미달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자정(6월 13일 0시)까지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회의가 자동 산회됨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안건 심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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