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은 기준에서 시작된다…수상레저안전법 인력 기준 개편
    •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안전 관리 기준 홍보 강화 -

    •  통영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월 19일(월)부터 2월 28일(토)까지 41일간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존 민간 자격인 인명구조요원 제도는 폐지되고, 국가 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안전관리 인력 체계가 일원화된다. 이를 통해 수상레저사업장 안전 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민간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 구조 자격증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자격 보유자는 특례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수상구조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는 홍보 기간 동안 ▲수상레저사업장 및 조종 면허 대행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정 내용 사전 안내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제도 설명 및 홍보 포스터 배부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 검사 미수검 등 주요 위반 사례와 연계한 사업자 안전 교육 ▲지자체 전광판과 스마트 버스 쉘터를 활용한 시각 자료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자들이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제도가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충무신문 & www.cm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충무신문로고

대표자명 : 유석권 | 상호 : 충무신문 | 주소 : 경남 통영시 평인일주로 82(충무인평주공아파트) 106동 105호
사업자등록번호: 121-51-01685
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2670 | 신문등록일자 : 2025.02.18 | 발행인 : 유석권, 편집인 : 유석권,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석권
전화번호 : 01082518392 | 이메일 : ysk93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