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보험 지원… 최대 2천만 원 보장
    • - 전동 휠체어·스쿠터 이용 장애인 자동 가입… 이동권 보장 위한 안전망 강화 -
    • 통영시는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전동 보조 기기 배상 책임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 보조 기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운행 중 보행자 접촉 사고나 장애물 충돌 등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가운데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통영시가 부담한다.

      보장 내용은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 피해(대인·대물 배상)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본인 부담금 5만 원이 발생하며, 피보험자(장애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 보조 기기 자체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02-2038-0828, ARS 1번)를 통해 전화 접수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전동 보조 기기 보험 지원으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장애인들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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