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면 최대 300만 원 지원
    • 통영시, 내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설치비 80% 보조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 주택 소유자가 사전 신청을 통해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주차 가능 규격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설치 비용의 최대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최대 300만 원이며, 올해는 총 2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3년 동안 해당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9일(월)부터 통영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가 주차장 설치 공사를 완료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055-650-53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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