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서호·중앙·북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명절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고 소비 촉진 및 전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 운영 시간은 ▲서호·중앙 전통시장은 오전 9시~오후 5시, ▲북신 전통시장은 오전 10시~오후 6시다.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 가공품이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구매품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품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또한 부정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법인카드 결제분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영시는 이번 행사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정착과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