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 한 아파트 운영위, 장애인 기초수급자 가구 ‘단수 압박’ 논란
    • 관리비 미납 이유로 단수 예고·실명 공개 게시물까지
      법조계 “생존권 침해 소지… 명예훼손·불법행위 가능성”
    • <통영언론인협회 공동취재>

      통영시 북신동의 한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단수(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특정 세대의 호수와 세입자 및 집주인의 실명, 관리비 미납 금액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취약계층에게 물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미납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사건번호 2026가소10104)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수 조치까지 추진할 경우 사실상 이중 압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주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이러한 내용을 운영위원장과 감사, 일부 운영위원에게도 이미 알렸다.”며 “그럼에도 단수 조치 압박이 계속돼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게시물 부착뿐 아니라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관리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관리비가 연체된 적은 있지만 대부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현재 미납된 관리비 상당 부분은 이전 임차인과 관련된 채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수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인 B씨는 “단수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며 자칫 인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며 “관리비 체납 문제는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C씨는 “법원 판례에서도 생존권은 관리비 징수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수도법 위반 등의 문제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자체 규약에 단수 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실명과 세대 호수, 연체 금액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운영위원장 측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해당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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