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의정비 지급 기준이 최종 결정됐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연우)는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심의회를 열고, 향후 4년간(2027~2030년) 적용할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정례적으로 치러지는 절차다. 위원회는 통영시의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인 인상 폭을 도출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직무 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해 현행보다 3.5% 인상된 월 228만 9,640원(연 2,747만 5,68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수준인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전액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제10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2027년에 받게 되는 연간 총 의정비는 4,547만 5,680원이다.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 역시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연동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강연우 위원장은 “시 재정 형편과 시민들의 정서, 그리고 시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두루 살펴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며 “시의회가 주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 기준은 향후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부 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은 통영시 공식 누리집(www.tongye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