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영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건어물 판매점,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일본산 등 수입 상위 품목인 돔류, 활먹장어, 활우렁쉥이, 냉장 홍어, 냉동 갈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노후된 원산지 표시판을 교체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통영시는 지도·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업소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시정 조치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판매 중인 수산물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판매 품목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즉시 반영해 당일 기준의 최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안내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소에서는 노후된 표시판 사용과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돼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필요한 업소에는 새로운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육지 지역뿐 아니라 사량도, 욕지도, 한산도 등 섬 지역의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통영에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