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조례안 입법 예고
    • 시민 생활 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급 대상·방식 규정
      지역사랑상품권 중심 지급… 위기 상황 시 한시적 지원

    • 통영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대응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규정하고,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선불 카드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급 금액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민 의견 수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라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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