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보장 확대
    • 2026년 3월부터 전 시민 자동 가입…보험료 전액 시 부담
      사망·후유 장해 보장 금액 상향, 온열 질환 등 신규 항목 추가
      총 18개 항목 보장…재난·사고 대응 안전망 강화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도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14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로, 매년 갱신된다. 특히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고 사망 보장 금액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익사 사고 사망 보장 금액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로 통합하면서 보장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온열 질환에 대비해 관련 진단 보장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자전거 사고(사망·후유 장해 및 진단 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회 재난 사망 △온열 질환 진단 △강력 범죄 피해 보상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비탑승 중 교통사고 등 총 18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CSL클레임팀)에 문의한 뒤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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