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자매 도시 주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행
    • - 신분증만 제시하면 통영시민과 동일 혜택…교류 도시 관광 활성화 기대 -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24일부터 국내 자매 도시 및 교류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통영시와 자매결연 또는 교류 협력을 맺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현재 여수시, 합천군, 과천시, 강남구, 천안시, 태백시, 안산시, 해운대구, 함양군 등 9개 도시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시설은 ▲디피랑 ▲삼도수군통제영 ▲거북선 등 조선 군선 ▲수산과학관 ▲케이블카파크랜드 오토캠핑장 ▲한산도 통제영 오토캠핑장 ▲통영RCE자연생태공원 ▲등대낚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8개소이다. 자매 도시 또는 교류 도시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영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이용료 감면 시행은 자매 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이용료 감면을 통해 자매 도시 주민들이 통영의 역사·문화·해양 관광자원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 간 상생 발전과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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