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5월 31일까지
    • - 소농 130만 원·면적 직불금 ha당 최대 215만 원 지급 -
      - 스마트폰·인터넷·ARS 등 비대면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 -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6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직불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통영시 소재 농지에서 1,000㎡ 이상을 경작하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이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간편 신청, 인터넷 ‘농업e지’, 자동응답시스템(ARS 133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또한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지급 단가는 소농 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 원이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공익 직불금 등록자는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농지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거나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12월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이 공익 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시는 지난해 3,905농가에 총 39억 원의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Copyrights ⓒ 충무신문 & www.cm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충무신문로고

대표자명 : 유석권 | 상호 : 충무신문 | 주소 : 경남 통영시 평인일주로 82(충무인평주공아파트) 106동 105호
사업자등록번호: 121-51-01685
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2670 | 신문등록일자 : 2025.02.18 | 발행인 : 유석권, 편집인 : 유석권,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석권
전화번호 : 01082518392 | 이메일 : ysk93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