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보증료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 관내 주거용 건축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영시 건축과(☎ 055-650-5742)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