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기상 악화에 대비해 해양 오염 우려가 높은 ‘해양 오염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 오염 취약 선박’은 항구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 가운데 소유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해양 오염 위험이 높은 선박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이러한 취약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전국적으로 총 23건이며, 오염 물질 유출량은 2만8,600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는 관내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선체 손상 여부, 적재된 오염 물질의 종류와 잔존 유류량, 선박 소유자의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선박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에어벤트 봉쇄와 오염 물질 사전 제거 등 예방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선박에서 부주의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 오염 취약 선박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해 해양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