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 공시 지가는 관내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4만4,000필지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특성을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지별 ㎡당 가격으로 결정됐다. 올해 개별 공시 지가는 전년 대비 0.47% 상승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총 1만7,689호를 대상으로 공시됐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 주택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공시 지가 확인과 이의 신청은 통영시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정부2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주택 가격 역시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된 공시 가격은 6월 26일 최종 공시되며, 처리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공동 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 공시 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