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해양오염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6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항구에 장기 방치·계류되어 소유자 관리 소홀 등으로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이러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해양오염 사고는 전국에서 총 15건 발생했으며, 오염 물질의 유출량은 25,250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양오염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선체 손상 여부, 적재된 오염 물질의 종류 및 잔존 유류량, 선박 소유자의 주기적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 선박으로 분류된 경우, 해경은 육·해상 주기적 순찰, 에어벤트 봉쇄, 오염 물질 사전 제거 등의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과실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 대한 순찰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