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장 식비대납 돈봉투 사건] 징계 이력의 아들과 승진 순위 밖 며느리의 동반 승진…이어 들려온 K 전 도의원 '송치', 강석주 시장은 불송치
    • 시청 인사와 돈봉투 사건 처분, 시기적으로 맞물려
      전언 "며느리는 애초 승진 후보 순위에도 없었다"

    • K 전 경남도의원의 아들과 며느리가 지난 7월 16일 단행된 통영시청 인사에서 나란히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들의 징계 이력(2023년 4월 17일 행안부 복무감찰 적발, 견책)과 관련 법령상 승진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본지가 앞서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2026년 7월 21일자 보도).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들이 승진 제외 대상에서 해제된 시점은 지난해(2025년) 4월로, 이번 승진까지는 1년 3개월가량밖에 지나지 않는다. 징계 이력 없이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근무해 온 동료들과의 격차를 이 짧은 기간에 따라잡을 만한 근무성적이나 성과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며느리의 경우, 복수의 전언에 따르면 애초 승진 후보 순위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시청 인사 부서를 통해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인사가 있은 지 약 25일 뒤인 8월 10일, K 전 도의원 본인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의 경찰 처분 결과가 나왔다. 본지 확인 결과 경찰은 K 전 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함께 조사받은 강석주 통영시장(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두 사안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인사와 수사는 각기 다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시청 안팎에서는 두 사안이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진행된 데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돈봉투 사건에서 통영선관위가 K 전 도의원과 강석주 시장(당시 후보)에 대해 서로 다른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경위, 그리고 그 설명 안에서 드러난 논리적 간극에 대해서는 본지가 별도로 보도한 바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K 전 도의원이 이 사건의 책임을 홀로 떠안으면 강석주 시장의 거취에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K 전 도의원이 혼자 책임을 지려 해도 강석주 시장이 향후 법적 처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관련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 이 사건이 여전히 지역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는 이유다.

      본지는 며느리의 승진 후보 순위 관련 사실 관계를 시청 인사 부서에 정식으로 확인 요청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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