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로 예정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앞두고, 절차적 투명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검표에서 국민의힘 측 참관인 수를 12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검표 장소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대로 경남선관위 청사 6층 대회의실(8~90석 규모)로 현재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통상 지적되는 "테이블당 최소 2인" 기준에 비춰봐도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실제 몇 개의 개표 테이블이 운영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주말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아 다음 주 초에나 확인이 가능할 전망인데, 테이블 수가 확인돼야 12명이라는 인원이 테이블당 2인 배치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가늠할 수 있다.
한편 육안 참관을 보완할 수단으로 CCTV 녹화의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44표라는 초박빙 결과에 당선무효소송·선거무효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사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록이 요구된다. 참관인의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남을 수 있어, 영상 기록은 오히려 선관위 스스로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표함 봉인을 개봉하는 순간부터 재검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해 무편집본 그대로 보관할 것, 그리고 그 영상을 재검표 종료 후 소청인·후보자 측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보장할 것이 최소 요건으로 꼽힌다. 촬영만 이루어지고 이후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기록으로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번 재검표가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 갖춰져야 할 최소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꼽힌다.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던 장소의 CCTV 영상을 편집되지 않은 원본 형태로 공개하는 것, 재검표 당일 현장에서 무효표 여부를 둘러싼 판정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검증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것, 각 투표함에 부착됐던 특수봉인지의 일련번호와 훼손 여부 기록을 재검표 전 미리 공개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에 한해서는 참관인이 근접 고화질 사진·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판정에 불복해 향후 당선무효소송이나 선거무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장에서 남겨진 기록이 없다면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검표 진행 중 실시간 집계 현황을 참관인과 취재진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즉시 별도 보류함으로 분리해 보관하는 절차의 투명한 공개 ▲재검표 종료 후 결과 확정 공문과 투표지 재봉인 절차 기록의 사후 공개 등도 함께 갖춰져야 할 요건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사안들이 실제로 소청인 측을 통해 경남선관위에 정식 요구될지, 선관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본지는 관련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