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 통영시장 선거 소청 수용…재검표 일정·장소 13일 결정될 듯

    • 6·3 통영시장 선거에서 44표 차로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선관위의 답변이 소청인 측에 도착했으며, 오는 13일 재검표 일정과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천 후보 측은 지난 6월 17일 경남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 천 후보는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득표율 0.06%포인트 차로 패했다. 이는 앞서 재검표가 결정된 충주시장 선거의 득표율 격차(0.11%포인트)보다도 좁은 차이다.

      재검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투표지분류기를 배제하고 사람이 직접 한 장씩 유효성을 판독하는 전수 수개표 방식은 기계가 유효표로 처리한 투표지 안에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어 소청인 측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소청은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1차적 절차다.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기각될 경우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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