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통영시청 제1청사 세무과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발송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수출 사업자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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