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도 예외없다” 음주 조종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6월 21일 시행,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오는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서핑, 카약, 패들보드 등) 음주 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수상레저안전법’에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서핑, 카약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 조종행위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상태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던 ‘주취조종 금지’ 및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 말인 12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동력 레저기구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의 이용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안전교육, 찾아가는 간담회, 대국민 알림톡 발송 등의 홍보 활동를 통해 이용객에게도 법령 시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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