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열린 제2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9월 12일)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2025년도 행정 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추경 예비 심사를 진행했으며,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해 집행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 21개소를 면밀히 점검했다.
제2차 본회의(9월 29일)에서는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통영시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 발의)」 ▲「통영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연안 탄소 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함께, 집행부 제출 안건 24건(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채택됐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 대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