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통영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 구매가 집중될 서호·중앙·북신 등 3개 전통 시장과 인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반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교체 여부와 원산지 표시 준수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전통 시장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명절 성수품(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위반 실적 상위 품목(참돔, 낙지, 가리비) ▲위반 우려 품목(뱀장어) 등 총 10종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