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선거소청인의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5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영시장 선거소청 사건(2026경남공선라1)과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청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총투표자 수가 세 차례에 걸쳐 달라졌음에도 그 변동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6월 3일 오후 6시 9분과 오후 6시 19분 사이 당일투표자 수는 5명 증가한 반면 사전투표자 수는 9명 감소해 전체 투표자 수가 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소청인 측은 재검표장에 제출된 투표지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일부 투표지 보관함에서 봉인 불량과 간인 누락, 봉인테이프 훼손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표지 스캔 파일이 제공되지 않아 재검표 대상 투표지가 실제 투표 당시의 투표지와 동일한지 충분한 대조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청인 측은 사전투표자 명부 대조와 실제 투표 여부 확인 등 최소한의 실체적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거자료를 보관·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선거소청을 인용해 달라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 소청인 측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투표지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각각 미수동과 용남면에서 발견됐지만, 해당 투표소의 당일투표록 특기사항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교부자 확인 등 객관적인 해명이 필요하며, 제출된 투표지의 진정성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