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지방세 감면부터 불복 청구까지 ‘맞춤형 안내’
    • –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선제적 세정 서비스 도입 –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와 지방세 불복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오는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게는 감면 유예 기간 중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세 불복 청구인에게는 심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문자로 제공해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감면 안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인구 감소 지역 감면 등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청 과정에서 대리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감면에 따른 사후 의무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통영시는 지방세 감면 안내 문자를 총 3단계로 나눠 발송한다. 감면 신청 후 1주 이내 접수 확인 안내를 시작으로, 감면 유예 기간 중 수시 안내, 유예 기간 만료 1개월 전 최종 안내까지 제공해 납세자가 사후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세 불복 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청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불복 청구인에게도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불복 청구 접수 확인, 심사 절차 진행 상황과 결정 기한 안내, 심사 결과 통지 및 추가 절차 안내 등 총 3단계로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세정 행정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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