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4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6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중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로, 이용 비용 중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3인 가구 기준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 153,904원 이하, 지역 가입자 89,039원 이하
지원 신청은 퇴원 후 60일 이내 통영시 보건소(☎ 650-6142)를 방문해 ▲신생아 출생 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산후 조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출산 이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산모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 협력 시범 사업」에 관내 통영자모산부인과의원이 지역 분만 의료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어,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영시는 지역 의료 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 상황에 대비해 관외 중증 치료 기관(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외 2개소)과 24시간 진료·이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통영시는 올해부터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80%에서 하반기부터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 영양 꾸러미 바우처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