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유도선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불합리한 선박 검사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2025. 8. 27.)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령 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이 연해 구역을 항해할 경우, 엔진 사용 시간이나 선박 상태와 관계없이 매년 1회 기관 개방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들은 고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통영해경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간 행정안전부, 유도선협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일률적인 선령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선령이 20년이 되는 시점을 전후해 정비업체와 점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 개방 검사 횟수를 기존 9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됐다.
※ (현행) 선령 20년 초과 선박, 매년 개방검사(21~29년간 총 9회)
→ (개선) 선령 23년, 25년, 28년에만 개방검사(총 3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비용 절감에 따른 유도선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선박 운영 효율성 증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정부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1년 넘는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