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 9월 1일까지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50,805건(5억 5,500만 원)과 사업소분 6,190여 건(7억 8,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개인분의 경우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이 포함된 1만 1천 원이 일괄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금액을 확인한 뒤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현금·통장으로 가능하며, 전화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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