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경,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 주취 운항도 단속
    • 법률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수상레저안전법’법률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여름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를 비롯한 수상 레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단속 대상은‘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또한 단속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 수상 스키(케이블 수상스키 포함), 파라세일, 조정, 카약, 카누, 수상 자전거,     서프보드,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패들 보드 등

      개정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통영해경은 수상 레저 사업장 및 레저 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관련된 내용들을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상 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통영해경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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