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17일(월)부터 30일(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16일까지 현수막 설치, 홍보자료 배포,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산림 사업장과 산지 전용·벌채 허가지 관계 업체를 비롯해, 목재 생산업체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등이다. 특히 통영시는 겨울철 소나무류 땔감 사용 우려가 높은 화목 농가와 굴 박신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소나무류 이동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