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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9월 1일까지 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50,805건(5억 5,500만 원)과 사업소분 6,190여 건(7억 8,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개인분의 경우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천 원이 포함된 1만 1천 원이 일괄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5만~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금액을 확인한 뒤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현금·통장으로 가능하며, 전화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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