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29일(일) 14시 01분경, 통영시 풍화리 향촌항 인근 해상에서 A호(2.17톤, 통영선적, 양식장관리선, 승선원 2명)가 양식장 바지에 충돌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A호 선장 B씨(70대, 남)가 선상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부 출혈과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에 B씨를 인계하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동승한 선원 C씨(70대, 남)는 사고 당시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나 자력으로 선박에 올라왔으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양식장 작업 차 출항하던 중 타인 소유의 양식장 바지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는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B씨의 아들이 해경으로 신고히며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