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현용)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대조기 기간을 전후하여 계류 선박의 턱걸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선박 턱걸이 사고 : 조수간만의 차로 선박의 선체 일부가 부두에 얹혀 있고 일부는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
지난 26일 오후 9시 51분경, 통영 동호항 인근을 순찰 중이던 통영파출소 경찰관들이 턱걸이되어 기울어져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 즉시 선주에게 연락해 조기에 복구 조치를 하여 자칫 침수·침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관내에서 발생한 선박 턱걸이 사고는 23년 10건, 24년 7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 중에는 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턱걸이 사고 예방을 위해 계류색을 여유있게 연결하고, 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조기란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