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마비성 패류 독소를 조사한 결과(25차, 2025년 4월 3일 기준), 용남면 지도 해역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한 패류 독소가 검출(1.00mg/kg)되었고,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양식장과 마을 어장에서 바지락, 굴, 홍합 등의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를 채취 및 섭취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혀·안면에 이은 목·팔의 마비와 두통, 구토 등이며, 심할 경우에는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사 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성분은 가열이나 냉동 조리로도 분해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
통영시 관계자는“올해 4월 3일부터 평일 및 주말(공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해안변 등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며 “패류 채취 금지 해제 시까지 낚시객·관광객·어업인·주민 등을 대상으로 패류의 채취 및 섭취 금지를 지도하고 패류독소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을 통해 패류독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