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5월 8일 이충환 물빛소리정원 대표의“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과 관련한 “통영 민간정원 지원사업 선택적 배제 규탄 기자회견”의 호도된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영기 시장은 “2025년 4월 1일부로 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업에 참여 중인 도시숲·정원관리인들로부터 ➀ 과도한 업무량 및 작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➁ 특정 민간정원에 편중된 인력 투입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지 사업지원을 배제 또는 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이 지시가 공무원들이 이충환 대표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돼 지원 중단으로 알려져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이충환 대표는 천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천 시장의 지원 중단, 지원 배제 지시가 담겼다고 하는 공무원 2명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시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녹취파일에 의하면, 공무원 2명은 천 시장의 지시를 지원 배제라고 이해했으며, 지시 없이 지원하지 말라는 시장의 말을 지원 중단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대표가 두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입장 대립의 초점은 이제 천 시장이 해당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 중단을 지시했느냐, 아니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검토하면서 시장 결제 없이는 지원하지 말라고 했던 천 시장의 말을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의 의미로 오해한 것을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이냐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대표의 입장은 공개된 녹취에 의해 사태의 진실은 확인되었고 천 시장의 폭압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은 시정되어야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녹취가 직접적으로 이 사태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진실은 다시 천 시장의 지시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이 그 지시 내용을 오해 없이 정확하게 반영하여 이 대표에게 전달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천영기 통영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통영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관련 입장문>
지난 5월 8일 이충환 물빛소리정원 대표의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과 관련한 “통영 민간정원 지원사업 선택적 배제 규탄 기자회견”의 호도된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천영기 통영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2021년 4월 13일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같은 해 정원사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경남도내 지자체 중 2023년 최초 창원시, 2024년 통영, 진주시, 2025년 통영, 진주, 양산시가 사업을 신청하여 최근 3년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25년 기준 105백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산림청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은 전국 251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년 연속 해당 사업에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정원 전문관리인 3명과 취업취약계층 4명 등 총 7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먼저, 2025년 5월 8일 기자회견을 하게 된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로 사업이 시행된 이후, 사업에 참여 중인 도시숲·정원관리인들로부터 ➀ 과도한 업무량 및 작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➁ 특정 민간정원에 편중된 인력 투입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및 2025년 4월 사업기간 중 특정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일수가 타 4개 민간정원과 비교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정원 5개소에 대해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 원칙에 기반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정원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민간정원주가 "지원 중단" 및 "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 통영시를 대신하여 민간정원주가 지역 활성화와 민간정원 발전을 도모하고자 어렵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통영시가 관내 도시숲 관리 및 민간정원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정원주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통영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구조로, 특정 민간정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타 지자체에 대비 통영시의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5년 기준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도시숲․정원관리인을 운영하는 통영, 진주, 양산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별도의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정원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으며,
우리시는 23년도 최초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을 신청하여 2024년, 2025년 2년간 예산을 확보하여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억1백만 원 중 국비 1억5백만 원, 도비 3천2백만 원, 시비 7천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정원 관리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 민간정원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소홀하다는 특정 민간정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3. 특정 민간정원 지원 배제로 인한 재산적 피해 주장에 대하여
통영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연간 105백만 원, 총 210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도시숲 및 민간정원 5개소를 대상으로 순환배치 방식의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정원에 대한 행정적 배제나 지원 중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정원주는 통영시가 2025년 해당 정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해당 정원은 2025년 4월 1일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5개소 중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7일간 인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5월 9일까지 나머지 4개소 민간정원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1일부로 사업에 참여 중인 도시숲·정원관리인들로부터 ➀ 과도한 업무량과 작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과 ➁ 특정 민간정원에 편중된 인력 투입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민간정원주가 요청한 4월 중 10일간의 지원 요청에 대해 7일간은 계획대로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3일은 일단 보류한 후, 민간정원 5개소에 대한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 원칙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5월부터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4. 특정 민간정원주의 지원배제로 인한 재산적 피해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은 영세한 민간정원 관리를 위해 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정원주의 관리비용 절감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민간정원주의 재산적 피해주장은 근거가 없는 사실이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민간정원에 대한 관리 인력 지원현황(일수×인력×단가)을 타 4개 민간정원과 비교해 보면, 타 정원에는 약 7~8백만 원이 지원된 반면, 해당 정원에는 약 2천2백만 원으로 약 3배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정원주의 관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한 결과로,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통영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민간정원에 대한 인력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정원주는 유지·관리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입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행정적 수혜에 해당합니다.
5. 4월 중 특정 민간정원에 대한 작업 임시 보류는 민간정원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지원 기준 등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의 민간정원 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정원에 편중된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확인되어, 지원 방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 민간정원주가 4월중 10일간의 지원 요청에 대해 7일간은 계획대로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3일은 임시 보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정원주와 협의를 진행하여, 5월부터는 각 민간정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이고 균형 있게 인력을 지원할 계획으로, 공원녹지과장이 4월중 3차례 민간정원주와 만남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특정 민간정원주가 주장하는 시장의 발언은 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원간 형평성 확보와 지원 기준의 명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 배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내부적으로 오해되어 민간정원주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이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6.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하여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은 우리시가 도시숲과 민간정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통영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매년 1억5백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도시숲 관리 및 5개소 민간정원에 대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되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보완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정원 면적 기준이 아닌, 각 정원의 특성, 이용 여건, 관리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산림청 운영 지침에 근거한 사업 담당 부서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지원 일정 조정 및 지원 방식 또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행정적 판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공공적 결정으로, 특정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권력 남용과는 명백히 거리가 있습니다.
7. 향후 개선 방향
관내 5개소 민간정원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정원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기준 및 순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원별 지원일수의 균형을 맞추고 예측 가능한 인력 배치를 위해 사전 배치표를 마련하여 각 정원 운영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통영시는 도시숲․정원관리인 제도가 시민과 정원 소유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